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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보험료
- 빠른 보상 처리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책임보험초과 무한
책임보험포함 무한
책임보험포함 무한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
3천/5천/1억
자기신체손해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
사망/후유장해/부상
3천만/3천만/1천5백만
5천만/5천만/1천5백만
1억/1억/1천5백만
3천만/3천만/1천5백만
5천만/5천만/1천5백만
1억/1억/1천5백만
자기차량
자기부담금
자기 차량 손해금 중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금액
30만/50만
차대차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1천만/2천만/3천만
차대차+기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단독사고 포함)
1천만/2천만/3천만
벌금비용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지급(벌금 담보 제외 가능)
형사합의 지원금
사망1천만/부상2백만
방어비용: 2백만
벌금담보: 2천만
사망1천만/부상2백만
방어비용: 2백만
벌금담보: 2천만
| 구분 | 보상하는 내용 | 가입금액 |
|---|---|---|
| 대인배상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책임보험초과 무한 책임보험포함 무한 |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 | 3천/5천/1억 |
| 자기신체손해 |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 | 사망/후유장해/부상 3천만/3천만/1천5백만 5천만/5천만/1천5백만 1억/1억/1천5백만 |
| 자기차량 | 자기부담금 - 자기 차량 손해금 중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금액 | 30만/50만 |
| 차대차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 1천만/2천만/3천만 | |
| 차대차+기타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단독사고 포함) | 1천만/2천만/3천만 | |
| 벌금비용 |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지급(벌금 담보 제외 가능) | 형사합의 지원금 사망1천만/부상2백만 방어비용: 2백만 벌금담보: 2천만 |
담보 및 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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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책임보험초과 무한
책임보험포함 무한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
3천/5천/1억
자기신체손해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
사망/후유장해/부상
3천만/3천만/1천5백만
5천만/5천만/1천5백만
1억/1억/1천5백만
자기차량
자기부담금
자기 차량 손해금 중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금액
30만/50만
차대차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1천만/2천만/3천만
차대차+기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단독사고 포함)
1천만/2천만/3천만
벌금비용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지급
(벌금 담보 제외 가능)
형사합의 지원금
사망1천만/부상2백만
방어비용: 2백만
벌금담보: 2천만
| 구분 | 보상하는 내용 | 가입금액 |
|---|---|---|
| 대인배상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책임보험초과 무한 책임보험포함 무한 |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 | 3천/5천/1억 |
| 자기신체손해 |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 |
사망/후유장해/부상 3천만/3천만/1천5백만 5천만/5천만/1천5백만 1억/1억/1천5백만 |
| 자기차량 | 자기부담금 - 자기 차량 손해금 중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금액 | 30만/50만 |
| 차대차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 1천만/2천만/3천만 | |
| 차대차+기타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단독사고 포함) | 1천만/2천만/3천만 | |
| 벌금비용 |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지급 (벌금 담보 제외 가능) |
형사합의 지원금 사망1천만/부상2백만 방어비용: 2백만 벌금담보: 2천만 |
대리운전업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
- 1년 단위 손해율로 할인할증 적용
- 운전자의 성별/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 대인 사고의 경우 대인 배상 1(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사고 발생 차량의 대인배상1으로 보상)
-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2, 대물, 자기차량 손해 등은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 한다.
- 대리운전 중에 탑승한 차주가 죽거나 다친 경우, 차주에 대해 대인 배상 담보로 보상한다.
-
운전 가능한 차종
자가용: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사업용: 대여 승용차, 16인승 이하 대여승합차
- 가입자 본인 소유 차량 및 본인이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은 보상하지 않음
탁송 및 대리구분
대리운전과 탁송운전의 구분 방법을 확인하세요
대리 / 탁송 구분 방법
| 구분 | 운전가능차량 |
|---|---|
| 대리 | 승용, 경/3종승합, 경/4종화물, 3종화물(1.4t이하) |
| 탁송 | 승용차 / 승합차(15인승이하) / 화물차(12t 미만) |
| 확대탁송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정용도 및 특수작업차 / 9종 건설기계(의무) |
자주 묻는 질문
Q1
대리운전은 반드시 '동승'을 해야하나요?
대리운전은 '음주' 등으로 차를 운전하지 못한 경우 운전만을 대행하는 것으로 통상 '동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사고조사에 따라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 중의 일시적 무동승 등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은 예외처리 가능
Q2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이란?
대리운전은 동승이 필요하지만, 운행목적 및 비동승사유 등에서 볼 때, 대리운전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 1. 음주상태로 차량 한대에 함께타고, 나머지 차량은 따라오게 한 경우
- 2. 대리운전 도중, 술한잔 더하기 위해 중간 목적지에 내리고 집으로 차량만을 보낸 경우
Q3
탁송운전은 반드시 '비동승' 이어야 하나요?
탁송은 차량만의 운송을 위해 차량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차주)가 동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차주 동승은 결국 운전의 대행인 '대리운전'을 말합니다.
Q4
렌트업체 종업원이 고객의 차를 배송 또는 반송 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약을 가입해야 하나요?
질문 상황 외에도 수탁차량을 요청지까지 운전하여 운송 해주는 경우는 모두 '탁송'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탁송 운전위험 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됩니다.
* 탁송은 이용자(차주)의 비동승이 원칙이라는 점은 반드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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